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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지정 공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42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