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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8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장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미만(건설업 1년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
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공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7년 2/4분기(4~6월) 지급분은 2017. 7. 3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