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기간 : 2017. 7. 1~25(화)까지
- 신고대상 기간 : 개인 일반사업자(2017.1.1~6.30), 법인사업자(2017.4.1~6.30)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