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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0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
영주세무서장

□ 모집대상
○ 영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회계사 ○명, 세무사 ○명, 교수○명
○ 위원 임기 : 2017. 7. 1.~2019. 6. 30.(예정)

□ 지원자격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 공정한 심사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주)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112개 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 6. 1.(목)~2017. 6. 13.(화)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 제출방법 : 이메일(pky9299@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054-639-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