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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33
□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 명
□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
하고,
○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 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