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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26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


□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 선정
○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 이용자들의 카드 선택폭 확대로 편의 증진
○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
하고
-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음.
○ 이와 함께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임.
○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
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정사는 전산개발ㆍ시범운영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