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6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
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임.
□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있음.
○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함.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