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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5
□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법인 사업자 60천명은 4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182천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 대구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14개 항목을 42백명의 사업
자에게 제공하고,
○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