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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1225
우리서 민원봉사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였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임.

2.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 근로소득자 등 일반국민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원(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이용료 무료, 한글증명만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