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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65
3월 법인세 신고안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께서 꼭 알아야 할 아래 주요 신고안내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
- 3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세무서(세원관리과)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 제공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에서 납세자별 각종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3월 법인세 신고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