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5
○ 목 적 :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 및 가입확대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미만 사업장
- 근로자 :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미만, 재산평가액 6억미만
(근로소득)연 1,848만원 미만
(종합소득)연 1,680만원 미만

○ 지원금액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 신규가입자 각 60%지원(신규가입자란 보험료 지원이력이 없고, 자격취득일 이전 3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기존가입자 각 40%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