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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6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기간 : 2018.1.1~25(목)까지

- 신고대상 기간
· 개인 일반사업자(2017.7.1~12.31), 간이과세자(2017.1.1~12.31)
· 법인사업자(2017.10.1~12.31)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