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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71
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