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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81
ㅁ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ㅇ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ㅁ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ㅇ 특히, 지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7.2.28.까지)연장함.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ㅁ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ㅇ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 1. 31.(화)까지 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