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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31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