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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42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 '17.1.1.현재 비사업자로서 '17년도 신규 사업 개시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7.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
(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자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장기불황 업종 영위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자금난 등 경영애로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중간예납 납부기한 : 2017. 11. 30(목)

■ 분납가능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을 초과 : 50%이하의 금액
- 분납분 납부기한 : 2018. 1.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