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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33
□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

○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하였음.

□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사용하여야 함.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됨.

□ 특히, 올해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