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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 발급, '정부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53
ㅁ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천3백여 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6. 9. 30.(금)부터 시작하였음.

ㅁ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

ㅁ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ㅁ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ㅁ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