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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55
ㅁ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5.(수)부터 시작함.

*증여세 합산신고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ㅁ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ㅇ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 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ㅁ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