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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180만가구에 1조 6천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90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ㅇ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ㅇ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음.

ㅇ 기한 후 신청은 11.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