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과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 과세기간
- 2017년 7월 ~ 9월 까지의 사업실적
● 전자신고
- 10월 1일~25일(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 신고문의
- 전자신고 :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09:00~18:00
- 기타문의 : 세원관리과(개인 : 054-639-5282~6 , 054-639-5362~6 , 법인 : 054-639-5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