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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3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재해를 입은 법인,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이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