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방법

2024.04.30.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방법 (#1 intro)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ARS 전화 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신고 첫 번째로 ARS 전화 신고방법입니다. 안내문에 보면 모두채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시고 납부할 세액에 이상이 없는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신고 방법 설명 일단 ARS 1544-9944, 1544-9944로 전화를 거신 후에 2번을 선택한 후 1번(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버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버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고 1번을 누르시면 가상계좌를 안내해줍니다 또 다시 1번을 누르시면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가상계좌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계좌로 납부하시면 별도로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다음으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안내 팝업창이 뜨고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신고서 기본사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안내 팝업창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조회, 전화번호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총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 까지 채워져 있으며 수정사항이 없으신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체크 후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시면 수입금액 등을 수정할 수 있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세액감면계산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신고서 작성 완료, 제출 다음 화면에서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작성완료 클릭,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 체크,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고동영상(오른쪽에 ‘전자신고동영상’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말 지금까지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을 ARS전화와 홈택스로 전자신고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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