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2025.07.22.
[화면시작 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 적정여부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하고, ①증명·등록·신청에서 ②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③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을 클릭하면, 사전심사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전심사 신청화면에서는 ‘신청’, ‘재심사 신청’을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화면은 ‘신청’으로 기본 선택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있는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인과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사전심사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는 아래 관련서식에서 내려 받습니다.
작성한 사전심사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에서 추가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기 전에 ‘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과정에서 누락한 서류나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 제출화면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 신청내역의 ‘추가서류 등록/열람’의 ‘제출내역보기’ 또는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심사 신청서식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서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상단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전심사는 신고기한 전에 신청가능하고, 신고기한 이후에는 신고 누락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신고구분을 체크합니다.
과세연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이 2개 이상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은 각 과세연도별로 작성하여 각각 신청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은 일반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심사결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화면에 직접 기재하셔도 됩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등 운선처리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 해 주시면 우선 처리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총괄은 아래 2. 인건비명세서, 3. 재료비 등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명세서, 6. 인력개발비 등 금액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인건비 명세서 작성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금액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인건비에 대해 기재합니다.
인건비는 각 연구원별로 참여한 연구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을 기재합니다.
연구원별 참여율은 과제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을 경우 연구과제별 참여율을 A과제 40%, B과제 60%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연구원이 자체연구과제와 정부지원과제를 같이 수행하였다면 정부지원과제와 관련한 인건비 금액은 5. 정부지원과제 부분에 기재합니다.
3. 재료비등 명세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료비 등 명세서는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료비 외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자문료 등도 기타로 표기하여 재료비등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계정과목에는 재료비, 임차료,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기재하고 내역란에는 구매한 품목이나 지급대상 등 상세내용을 기재합니다.
당해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한 재료비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명세서도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탁기관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연구기관, 수탁기관의 전담부서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발생 비용을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부지원과제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정부지원과제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도 연구과제별로 기업이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정부지원과제를 수행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 금액에서 제외하여 기재합니다.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과제협약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6. 인력개발비 등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비는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위탁훈련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맞춤형 직업훈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호에서 열거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인력개발비는 인력개발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등)에 납입하는 금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각 항목 예시금액을 1. 총괄에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구분은 각 연구과제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합계란에 총 금액만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보고서는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과제별로 작성합니다.
만약 지원과제보고서나 기업 내 자체보고서 등 연구개발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대체할 자료가 있다면 작성을 생략하고, 대체서류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전심사는 연구과제별 또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정부지원과제, 인력개발비 등 사전심사가 필요한 부분만 연구과제별, 비용과제별로 나누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심사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재심사 신청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신청서는 재심사 신청서 화면 하단 관련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신청인의 인적사항에는 기재합니다.
2. 심사결과 통지내용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3. 재심사 신청사유에는 재심사를 원하는 비용을 먼저 기재하고,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심사 신청 시에는 재심사 신청서와 재심사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