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2025.06.30.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귀금속 소매업, 헬스클럽, 인테리어업, 부동산중개사업, 예식업, 반려동물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 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천만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 누락 시 세금도 추징됩니다. (#3) 현금거래하면 현금영수증,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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