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024.08.28.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첫째,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셋째, 홈택스 피씨 홈택스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넷째, ARS전화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라도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피씨 홈택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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