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왠 세금고지서? 법인 사장님 필수 체크 총정리!

2026.04.07.
"엥? 4월에 웬 세금 고지서? 부가세는 1월이랑 7월만 내는 거 아니었나?"하며 당황하신 초보 사장님들! 반대로, "옆 회사는 부가세 고지서 받았다던데, 왜 우리 회사엔 안 오지? 혹시 부가세 면제?!" 하며 설레셨을 법인 대표님들! 4월이면 우편함 앞에서 고개 갸우~뚱하고 계신 사장님, 대표님들 많으시죠? 그 궁금증, 오늘 국세매거진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들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부가세는 1월과 7월에만 내는 게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큰돈을 내려면 사장님들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미리 절반 정도를 나누어 4월과 10월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 예정고지서를 살펴보시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부가세 금액이 적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끝! 정말 쉽죠?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국세청이 대신 세금을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벌써 걱정이 앞서신다고요? 마음 놓으셔도 좋습니다!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가 우리 회사의 든든한 세무 도우미가 되어 드리니까요. 맞춤형 도움 자료부터 미리 채워진 신고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똑똑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니, 늦지 않게 확인하셔서 가산세 부담 없이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장님들, 3월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4월에는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인데요. 이름은 길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지난달에 낸 법인세의 딱 10%를 '우리 동네 발전 기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퇴근길에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어린이집,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인 노인복지관그리고 매일 걷는 매끈한 도로와 집 앞의 쾌적한 공원까지! 우리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데 아주 알토란같이 쓰인답니다. 신고는 직접 나가실 필요 없이 '위택스'를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4월 30일이라는 기한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법인지방소득세 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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