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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먼저 고른 K-술 12여러분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묵직함 속에 담긴 청량감까지 좋아하는 주류의 종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을 응원하는 마음만은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2025 K-SUUL AWARD'를 개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의 중소기업이 모두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는데요.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출품된 366개의 주류는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 2차 심사를 거쳐 부문별 3개씩 모두 12개의 우수 주류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특히, 이번 '2025 K-SUUL AWARD'에서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했습니다. “‘K-SUUL AWARD’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해 기쁘다”는 수상 주류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의 주식회사 오드린 박천명 대표는 “한국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명품 와인을 꾸준히 선보여 K-SUUL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주식회사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도 “앞으로 더 성장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은 “국세청이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조영조 회장도 “국내 주류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 주류 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류 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12개 수상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수상 주류의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찾아가는 K-SUUL’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지속해서 발굴・육성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앞장설 방침인데요. 국세청이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께 보고드리는 2026 국세청 업무보고국세청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세정혁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다각적 세정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온 국세청은 2년 차에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는지 '2025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치던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혁신하고,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와 함께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고, 티몬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을 요청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2년차에는 세수 관리와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국정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국세청은 26년부터 3년간 모두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합니다.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핵심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세금 컨설팅 제공, AI 탈세적발・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 제고와 세입 확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할 예정인데요. 특히,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민생경제의 고충을 함께 극복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산모・신생아 돌봄바우처 면세 등의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해소한 것과 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살피는 국민중심 세법해석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인데요. 마지막으로,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외 진출기업과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6-01-02 조회수 151
청년 창업, 세금 이렇게 아낀다!국세청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 공유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1-02 조회수 61
2025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가 확대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2 조회수 138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부담 줄이세요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장부 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장부작성을 위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롯해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작성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해 각각 기장해야 하며,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한편,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입력하듯이 간편하게 장부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안내 동영상과 함께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용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12-24 조회수 604
더 똑똑해진 홈택스, ‘나의 메뉴’로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필요한 메뉴만 선택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나의 메뉴'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이 밖에도 2025년 홈택스 고도화 2차 개통 주요 개선사항.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세목별로 필요 메뉴만 골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메뉴'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신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유형별로 기본 메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나의메뉴' 관리와 쉽고 빠른 메뉴 탐색을 위해 메뉴를 업무별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홈택스 이용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 간 '나의메뉴' 복사 또는 링크 공유를 통해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5개 메뉴, 40개 화면을 1개 메뉴, 5개 화면으로 통합해 홈택스 민원증명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는데요. 특히, 기존 국세증명 30여 종이 나열돼 읽고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국세 민원 서류 찾기」메뉴에서 한 번에 검색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민원만 조회되도록 설정하거나, 내가 1개월 내 신청한 민원 결과 3개 제공, 이용자들이 월별 많이 신청한 민원 서류 3개 제공 등 필요한 민원서류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창업,대출・계약,청년자산관리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많은 5개 업무 분야별로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을 통합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조회기간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 화면에서 민원신청부터 처리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고 민원증명 출력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종전 형식검증 실행 후, 내용검증을 클릭해야 진행되던 검증작업도 원클릭으로 자동 진행되는데요. 여러 화면을 이동하지 않아도 팝업 화면을 통해 오류내역 제공하여 화면이동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한, 전산매체 제출 시 검증 과정을 간편화하고, 사용자가 기본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형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은 물론, 다양한 디바이스의 화면크기에 따라 자동 조정 되도록 반응형 화면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전자신고 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해 필요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납세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예상 세액 표시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이용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2차 고도화 주요 개편사항을 정리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더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5-12-24 조회수 359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체납징수 공조 강화 제12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청취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에 대한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 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로,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마련됐습니다.
2025-12-24 조회수 243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혜택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