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6.01.02.
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가 확대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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