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5년간 세금 최대 100% 감면

2025.11.03.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장비 구입, 인건비 지출 등으로 자금이 빠뜻할 수 있죠. 이럴 때 세금 혜택을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초보 사업자를 위한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매년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부터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 업종은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5∼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면 5년간 100%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5∼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면 5년간 50% 세금감면이 이뤄지는데요. 그 외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세금감면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받게 되는데요. 또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소재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5~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이 늘어났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수도권은 인당 850 ~ 1,450만 원을, 지방은 인당 950 ~ 1,5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1,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복귀인원 1인당 1,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남은 기간 공제도 중단됩니다. 또,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할 수 있며,공장의 기계, 카페의 커피머신, 건설업의 불도저 등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투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 특허권을 취득해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건축물,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와 비품 등은 투자 자산에서 제외되는데요.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자산은 투자금액의 12%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투자금액의 25%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10% 더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똑똑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세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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