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집중 추적

2025.06.24.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비롯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인데요. 또, 법인의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인데요. 또,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또,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인데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한 결과, 모두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는데요.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는 한편,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습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인데요. 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전체1,539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