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게 1천 원 공제

2025.06.24.
국세 고지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천 원이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전자매체를 통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발송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부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공제금액은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됩니다. 한편, 전자송달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전자송달 안내문을 받으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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