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5.05.19.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1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인데요. 신고 시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국외주식 11만 6천명과 부동산 9천5백 명, 국내주식 3천명 등을 포함해 약 14만 명입니다. 특히,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 등 여러 도움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 자료 모음’과 함께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과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납세자별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 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외 주식은 국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번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