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 -

2025.02.24.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에 유의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 기반의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이어 2021년 11월 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제공자, 2024년 1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까지 가산세를 유예했습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이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데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궁금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제출대상인데요.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달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20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20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화면 간소화,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편의 기능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요. 복지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강연료나 자문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도 잊지 말고,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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