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5.01.20.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무엇보다 공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감면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공제·감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결혼,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으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주택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의 15%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본인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특수교육비는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합산됩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도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율을 적용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과세가 이연된 소득 또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정확히 알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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