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2025.01.20.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고려해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4일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연휴 전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작성 단계를 축소해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입니다. <심욱기 개인납세국장/국세청>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 등에게는 신고방법이 포함된 맞춤형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되는데요. 특히, 신고화면이 법정 신고서식 형태의 복잡한 나열식 화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한 것은 물론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6개 항목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했는데요. 또,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부가분야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 국세청>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은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월 7일까지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 18일까지지급합니다.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 국세청>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와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 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