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2025.01.20.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오는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특례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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