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로 살펴보는 절세 꿀팁!!
2024.12.23.
연말정산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로 살펴보는 절세 꿀팁!!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로 살펴보는 절세 꿀팁!!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경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 금액을 비롯해 퇴직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종합 소득금액'은 소득의 종류, 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 신고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비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무주택 상태였던 세대의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중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 차입금이 당초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대환 시 대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또는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는데요.재취업자는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공제혜택이 없으려면 무엇보다 꼼꼼히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는데요.꼼꼼히 확인해서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