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2024.12.23.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지난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에 모두 5,78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로, 지급액은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인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특히,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으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39만, 맞벌이 4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 기준으로는 60대 이상이 51%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2%, 50대 12%, 40대 8%, 30대 7% 순이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데요.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장려금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해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요건은 신청 시 소득 발생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정산 시 소득 발생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을 지급요건 판단 기준으로 하며, 정산 시 2024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최종 정산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인데요. 모쪼록 근로·자녀장려세제가 더 많은 가구에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