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
2024.11.21.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특히,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데요. 고지제외 사유로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을 비롯해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2024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4년 중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는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 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를 비롯해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요.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만약, 납부대상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