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2024.11.04.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의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그렇다면,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해 과세하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강연료’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를 750만 원 수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과세가 유리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란 주택 임대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특정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납세의무자의 여러 가지 소득을 합친 금액을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즉,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과세표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5,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돼 원천징수세율 20%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이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잘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데요. 다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과세 대상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소득을 비롯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 서화·골동품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이지만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3억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반면, 뇌물, 알선수재와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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