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11.04.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먼저, 기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요건이 6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관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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