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정

2024.11.04.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조정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을 비롯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 용역,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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