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세요~
2024.09.03.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환급제도가 있죠?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차를 탄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등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도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또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차가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인지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수입 경형차도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로 등록돼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있고,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밖에도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급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가운데 1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편,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하며,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 사용할경우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 소유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