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2024.07.23.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금융 추적조사를 비롯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는데요.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의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 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 대가 없이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역외 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한 경우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공정 ‧ 적법 과세가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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