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2024.07.23.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간이과세 배제업종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6천 명, 74.1%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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