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
2024.03.18.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괄 환급은 3월 19일까지,개별 환급은 3월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다만,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19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뒤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매달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부도 기업 해당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폐업기업 명단은 홈택스 홈페이지,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 요건에 해당해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해 3월 29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무 대리인이 수임 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이면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개별 세목에 대해 환급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순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걱정 없는 세정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