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주라면 유류비 환급받으세요~

2025.04.28.
경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제도가 있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그렇다면, 환급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소유주라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을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며,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등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받은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결제금액에서 리터 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 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한편,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 소유주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카드 사용 혜택이 자동정지됩니다. 또, 보유하고 있던 경형차를 매각하고 다른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주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된 분에 대한 환급은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소급 적용과 연도 이월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하며,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소유주라면 잊지 말고, 유류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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