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반사이익 편법적 부의 승계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2021.11.18.
국세청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크게 3가지로, ①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와 ②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③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들의 사치성 재산 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슈퍼카・요트 등이 141억 원, 고가주택・별장이 386억 원, 고가 회원권이 2,181억 원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사주일가를 비롯해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이번 세무조사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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