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홈택스 제출 방법
2025.03.27.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홈택스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제출방법 설명에 앞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한 후 보고 서식의 올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자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합니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기부금 등과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후원금,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기부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지만,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총자산가액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남아 있는 보조금을 포함하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계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받은 보조금을 제외합니다.
2.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점의 본점에서 지점의 내역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재산 보고와 관련하여 올해 개정된 서식과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서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지출명세서를 지출 구분 없이 작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①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은「운용소득 사용명세서」작성 방법 수정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운용소득 지출명세를 지출 구분 없이 작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①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24년 출연재산 보고서와 관련 주요 서식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에서 [전체보기]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종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안내 포털로 이동 한 후 ③신고/보고의 첫 번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또는
홈택스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하여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를 선택한 후 [공익법인 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주요 협력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출연재산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을 작성할 때 동일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고를 활용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도움 자료는 공익법인 별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합니다.
만약 보고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면 왼쪽 하단의 오른쪽 [과거사업연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기본정보입력
첫번째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새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의 상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자동입력됩니다. 기본정보는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익사업 유형,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수익사업운영 여부, 외부회계감사 여부도 선택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반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란을 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공익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및 수입원천별 수익·비용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자산 보유현황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종류별로 장부가액을 입력합니다.
(12)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13) 토지와 (14) 건물은 재무상태표 상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순액으로 작성 합니다.
(15) 주식출자지분 등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을 적습니다.
(16) 예. 적금 등 금융자산란은 현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현금성자산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국채 등 유가증권의 재무상태표상 합계를 적습니다.
(17) 기타란은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그 밖의 자산합계를 적습니다.
자산현황 작성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로 주식출자지분과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거나, 미수이자를 기타란이 아닌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유의하여 서식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으로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입니다.
이 서식은 운영성과표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은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등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금융란은 이자, 배당,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중 (22) 기타금융 란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기재합니다.
(26)기타 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외의 기타사업 손익을 기재하며, (27)사업외손익 란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무형 자산처분손익 등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28)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은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29)공익목적사업 란은 기부금‧보조금‧회비 등 수익금액과 장학금 지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위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직접 입력시
이 화면은 최근 3년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연받은 재산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이미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또는 2023년에 받은 기부금을 2023년말까지 전액 사용하였다면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2023년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2024년 사용분에 대해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합니다.
연간 50만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하되, 개인별로 연간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명을 ‘소액계’로 하고 개인별 금액을 합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자를 선택하고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출연자란에 입력한 후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8) 소재지란은 출연재산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를 입력하고 그 외 현금 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9) 수량(면적)란에 부동산은 면적, 주식은 주식 수, 기계장치 등 현물은 수량을 적습니다.
(10) 가액란은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출연받은 재산 중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그 사용처를 도서관 신축, 장학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수령한 기부금 3,000,000원을 직전연도인 2023년에 1,000,000원을 사용하고 해당 사용연도인 2024년에 1,000,000원을 장학금 지급에 사용한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 중 해당사용연도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하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전기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전년도에 작성한 사용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항목별로 클릭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명세가 수정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받은 재산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엑셀 불러오기로 입력시
출연받은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엑셀 불러오기]로 더욱 편리하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받은 엑셀폼에서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데이터 입력 후 엑셀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③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자료 등록 창이 뜨면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파일을 끌어옵니다.
④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명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출연받은 경우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작성방법만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사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매각대금을 사용실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4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4.1.1.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인 2021.1.1.이후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도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자, 매각재산종류를 토지·건물 등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매각재산 종류를 예적금으로 선택합니다.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수량(면적)란에 부동산은 면적, 주식은 주식 수, 기계장치 등 현물은 수량을 적습니다.
(5) 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각금액의 30%, 2년 이내는 60%, 3년 이내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입력하면 사용 기준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부받은 토지를 6,000,000원에 매각하였다면 사용기준금액은 2022년 매각대금의 30%인 1,800,000원, 2023년 60%인 3,600,000원, 2024년은 90%인 5,400,000원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과 (8)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미사용금액란은 자동계산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전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사용금액을 수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하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하는 순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내역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실적에 (8)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수혜자나 수혜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수혜단체)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별로 구분하여 성명(단체명), 지출목적, 지출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수혜단체)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100만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매각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출명세를 작성해야 하나, 보통예금 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매각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토지 매각대금 중 (8)해당연도 사용금액이 2,000,000원이고 1,000,000원을 A은행 정기예금에 예치, 1,000,000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경우 각각 구분하여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지출내역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작성합니다.
(1)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2) 사용기준액’란은 ‘(1)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4) 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 (6)∼(10) 란을 작성합니다.
(11)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1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고, (13) 고유목적사업지출 손금산입 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14)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1)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이자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16)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17)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의제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18) 법인세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19)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입력합니다.
(22) 기준미달 사용액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4) 과부족액란의 (5) 해당 사업연도와 (10) 5년간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자동 작성되며, 해당사업연도 과부족액 절대값과 5년간 평균 과부족액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 과부족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기준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22) 기준미달 사용액란에 0을 적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사업연도의 과부족액이 -300,000원이고 에 5년간 평균이 –211,000원인 경우 (22) 기준미달사용액 란에는 211,000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23)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22) 기준미달 사용액의 10%가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작성방법입니다.
(5) 해당 사업연도의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운용소득지출구분란의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3) 1년 내 사용실적 500,000원 중 2023년에 200,000원, 2024년에 300,000원을 사용했다면, [1.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에는 2024년 사용실적인 300,000원에 대해 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올해부터는 ①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지출구분란의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100,000원인 경우 이는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에는 100,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대표)지급처명, 지출액, 지출목적 등을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 됩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을 받은 수혜자(수혜단체)가 있거나, 100만원 이상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운용소득내역이 여러 건인 경우 엑셀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하신 후 엑셀 불러오기로 업로드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세우고, 사용한 진도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사업연도별, 재산종류별로 합산해 적을 수 있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작성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목록이 채워집니다.
목록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상단에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항목을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수정됩니다.
운용소득 명세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목록을 클릭한 후 용도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실행해야만 다음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11)해당연도 사용금액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입력된 전체목록은 화면 상단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7.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주식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를 적습니다.
‘취득구분’은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입력합니다.
‘장부가액’은 보유주식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입력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여’,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로 적습니다.
모두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목록에 추가시킵니다.
다른 주식이 있으면 계속 입력하고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하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내용을 정정합니다.
8. 이사 등 선임명세서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는 인적사항, 선임일,해임일 및 상임·비상임 구분을 입력하며 (6)~(9)는 해당될 경우 체크합니다. (6), (7)출연자(출연법인)와의 관계 란은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 표를 참고하여 체크합니다.
(11) 구분란은 이사, 임원을 구분하여 적고,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사등 선임명세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다른 모든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사 등 선임명세서의 경우에도 전기자료 불러오기 또는 엑셀 불러오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9.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명세
기준초과 이사, 임원 및 직원의 경비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지급한 직·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적고,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적습니다.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임직원의 직·간접 경비 명세를 입력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의사 ·교직원 등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1)구분란은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목록에 추가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0.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소재지는 ‘주소검색’창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소유주식 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광고/홍보행위 관련은 광고/홍보행위 관련 비용 항목을 계정과목별로 입력합니다.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정과목의 분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적습니다.
(6)행위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움말’을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특정기업 광고 등 명세를 모두 입력했으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11.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화면은 첫 번째로 작성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9)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대상이 “여”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외부전문가에게 세무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설립근거법, 위반금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을 입력하고, 외부전문가 인적 사항을 2명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첨부서류 등록’ 중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11.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1번 란의 위반금액 합계는 이전 화면인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20번란의 위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항목 2번란에서 14번까지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적정여부와 위반금액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11. 세무확인서-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다시 세무 확인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의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와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의 적정여부가 ‘여’인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3개 첨부서류는 ‘세무확인결과 집계표’상 적정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보유부동산명세서의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외 다른 첨부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며, 다음 화면인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서식’에 모두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3. 신고자료 제출내역 조회
‘Step 2. 제출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 출력과 증빙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